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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5.28 2015가단319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570,070원 및 그 중 22,256,185원에 대하여 201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11. 피고에게 23,2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 연 20.90%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대출 당시 원고의 여신거래계약 및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준수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또한 피고가 여신거래기본약관 또는 여신거래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잔존원금 및 관련된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 29.00%의 비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일시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위 여신거래계약에 따른 대출금 상환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4. 3. 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피고가 2014. 3. 5.까지 미지급한 대출 원리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총 대출금 23,200,000원 2) 변제한 대출원금 943,815원 3) 대출원금에서 납입원금을 제외한 잔존원금 22,256,185원 4) 기한이익상실일(2014. 3. 5.)까지의 미납이자 1,223,766원 5) 기한이익상실일까지의 지연손해금 90,119원 6) 합계 23,570,070원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3. 5.까지 미지급한 대출원리금 합계 23,570,070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2,256,185원에 대하여는 기한이익 상실일 다음 날인 2014.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00%의 약정 지연손해금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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