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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25 2016고단31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70』 피고인은 2014. 9. 25.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금은 방에서, 피해자 E에게 “ 보석을 사는데 돈이 좀 부족하다.

높은 이자를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2014년도 종합소득이 25,135,258원 상당으로 금은 방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으며 2014, 2015년도 부가 가치세, 2015년도 건강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폰 뱅킹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피고 인의 농협은행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5. 12. 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76,100,000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3576』 피고인은 2015. 10. 25. 파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금은 방 ’에서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세금과 건강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돈을 차용해 주면 10일 이내에 상환해 주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이틀 전에만 미리 전화 주면 바로 상환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5. 500만원, 2015. 10. 26. 1,5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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