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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2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27.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휴대 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휴대 폰 부속품 액세사리를 구입하는 기록을 남겨 부가 가치세 세금을 처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 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이틀만 쓰고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지인들 로부터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7. 29. 경 3,000만 원을 계좌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0. 5.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휴대 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휴대 폰 기계를 구입해서 판매를 해야 하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며칠만 쓰고 바로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생각이었을 뿐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지인들 로부터 약 1억 4,000만 원 상당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정상적으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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