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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1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5. 경 정읍시 북면 정신로에 있는 정읍 휴게소 인근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내 딸이 스페인에서 유학 중이 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데, 1,000만원을 빌려 주면 2 주 후인 2012. 5. 15.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유리 시공업체는 2007년 경 부도가 난 상태이고, 피고인은 2009년 경 신용 불량자로 등재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소 확인)

1.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2012년 경 범행으로 피해자가 장기간 동안 고통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하였고,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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