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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7노15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금을 사고 되팔아 차액을 남기는 이른바 금 펀드를 운영하였는데, 피해자 H은 G으로부터 위 금 펀드를 소개 받고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인은 G에게 그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그 투자 금 또는 대여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항소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5. 파주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금은 방 ’에서 G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당시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세금과 건강 보험료를 체납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돈을 차용해 주면 10일 이내에 상환해 주고,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이틀 전에만 미리 전화 주면 바로 상환을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25. 500만원, 2015. 10. 26. 1,500만원 등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피고인의 제 1 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 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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