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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고단71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경부터 2016. 5. 경까지 남편인 C이 운영하는 약국의 제반업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2. 11.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약국에서, 피해자 F에게 “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사용하고 있는데 이자가 너무 비싸다.

돈을 빌려 주면 새로운 계에 가입하여 계 금을 타서 틀림없이 갚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이 운영하던 약국은 개업할 때부터 타인의 금원을 차용하여 개업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영상의 압박을 받아 왔고, 이후 인근에 경쟁 약국이 들어서고 매출대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도매상이나 제약사 등에 지급할 대금을 마련하기에도 급급하여 은행대출 상환기간의 연장이 정지되고 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 기일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2. 11. 4,000만 원, 2008. 3. 11. 3,000만 원, 2008. 4. 11. 3,000만 원, 2008. 12. 11.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24.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카드 값을 막아야 하는데, 이걸 막지 못하면 장사를 할 수 없다.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일주일만 쓰고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C이 운영하던 약국은 개업할 때부터 타인의 금원을 차용하여 개업하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영상의 압박을 받아 왔고, 이후 인근에 경쟁 약국이 들어서고 매출대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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