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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2. 6. 선고 66다1744 판결
[어망반환][집14(3)민,306]
판시사항

당사자의 자백에 반대된 판단을 한 경우

판결요지

법원은 당사자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자백에 반대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일건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변론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시켰다고 주장하는 본건 어망을 2,3일간 보관한 사실이 있다고 자백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은 피고의 위와같은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자백이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한 그 자백에 따라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위의 자백과 반대된 판단을 하여 원고청구를 기각하였음은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방준경 양회경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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