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는 이 사건 소송 초기에 피고인이 주문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임차인임을 인정하다가 2018. 10. 24. 준비서면에서 자백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백의 취소는 그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에 의한 것임이 증명된 때 인정되는데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와 B이 부부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그 자백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자백 취소는 이유 없다} 갑 제3~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는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임차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사용ㆍ수익권이 존재한다.
그런데 피고는 어떠한 손실보상도 받은 바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손실보상은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로 인하여 사용ㆍ수익권이 제한된 자에게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임대차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한 건물인도 청구이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사용, 수익권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에 종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