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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9 2017다214701
매매대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판상의 자백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자백을 한 당사자가 그 자백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과 자백이 착오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은 그 반대되는 사실을 직접증거에 의하여 증명함으로써 할 수 있지만, 자백사실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의 증명에 의하여도 가능하다.

또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증명이 있다고 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자백이 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실이 증명된 경우라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그 자백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3013 판결,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가 2010. 9. 20. 원고들 공유의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3억 원, 임야 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2010. 9. 30.로 각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사실에 관한 제1심에서의 자백을 취소하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로 원고들과 피고가 명시되어 있고, 매매대금은 I과 피고 사이의 매매대금이었던 3억 6,000만 원이 아닌 3억 원으로 새로 정해졌으며, 계약금과 잔금 액수, 지급시기도 I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과 달리 정해진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자백 취소는 효력이 없다고 인정하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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