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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4.15 2020나14188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판결을...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문 제 4 쪽 제 15 행 중 “2015. 9. 8.” 을 “2016. 9. 8.” 로, 제 17-18 행 중 “ 인 금 증명서가 ”를 “ 인 감 증명서가” 로 각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 채무의 변제기 (2017. 6. 15.) 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허위의 사실로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임의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임 야가 경락됨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실거래 가인 7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서 7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가 이 사건 차용금 증서( 갑 제 1호 증) 상의 차용금 채무( 이하 ‘ 이 사건 차용금 채무 ’라고 한다) 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2017. 6. 15. 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차용금 증서에는 변제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임의 경매 절차 개시 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독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의하면 위 차용금 채무는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임의 경매를 신청할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한편,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2017. 6. 15. 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는 위 변제기가 경과한 이후인 2018. 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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