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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576806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자 2014회확135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24. B과 25억 원을 이자 연 3%, 변제기 2014. 1. 24.로 정하여 이를 대여하면서, 그 담보로 B이 운영하고 있는 F컨트리클럽의 골프장 회원권 10구좌(각 입회금 7억 원, 합계 70억 원)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B에게 25억 원을 지급하였고, B은 원고의 관계인인 G 명의로 각 입회금 7억 원인 골프장 회원권 10구좌를 개설해주었다.

다. B은 2014. 1. 24.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위 차용금채무의 원리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와 B은 2014. 1. 28.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변제기를 2014. 3. 24.까지 연장하고, 연장된 변제기부터 2014. 8. 24.까지 매월 5억 원씩 원금을 분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B은 2014. 1. 29.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B이 소유한 안성시 H 외 185필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30억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라.

한편, B의 골프장 회원으로서 입회금반환채권자들인 I 외 8인은 2014. 6.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17호로 B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7. 4. B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면서 C을 B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리고 그후 2016. 9. 9. 피고로 관리인이 변경되었다.

마. 원고는 신고기간 내에 B에 대한 25억 원, 개시전이자 90,136,991원, 개시후이자 연 20%인 대여금반환청구권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회생담보권 신고를 하였고, 관리인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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