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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5947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09.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관계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조명기구 도매업을 운영하였고, 망인은 E이라는 상호로 전기 조명업을 운영하였는데, 망인은 2001. 8. 11.부터 2009. 4. 22.까지 사이에 원고로부터 외상으로 조명기구를 공급받은 후 현금 또는 망인 발행의 약속어음 등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왔다. 2) 망인은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합계 111,026,900원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망인 발행의 약속어음 4장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는데, 2009. 5. 21. 부도가 나면서 모두 지급되지 아니하여 원고는 망인에게 111,026,900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나. 피고와 망인의 관계 1) 피고는 망인과 함안중학교 재부동창회원 사이인데, 2006년경 피고에게 65,000,000원을 월 2%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

)하였다. 2) 망인은 2006. 12. 15. 이 사건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차용금채무의 지급을 지체하던 중 부도나기 며칠 전인 2009. 5. 15. 피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3)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2009. 5. 15. 당시 미지급금액은 81,900,000원[원금 65,000,000원 이자 16,900,000원(65,000,000원 × 0.02 × 13개월)]이다. 4)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소유로 된 유일한 부동산으로 그 지상에 미등기 3층 건물이 있으며, 2009. 5. 15. 기준 시가가 158,194,000원이다.

다. 한편, 가등기담보권자가 그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담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이 정한 청산절차,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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