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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10.20 2014가단72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 제4호증의1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2013. 2. 6.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3. 5. 30., 이자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2013. 2. 7. 5,000만 원, 2013. 2. 8.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피고에게 송금해 주었다

(이하 피고의 위 채무를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 중 5,000만 원은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D이 자신의 친구인 C으로부터 조달한 돈이었는데, C은 피고가 변제기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자 피고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아는 피고는 2014. 1. 7.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로 C에게 1억 원을 송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C에게 1억 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대한 유효한 변제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적법한 변제수령권자 또는 표현수령권자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 변제를 유효한 변제로 사후추인하였으므로, C에 대한 변제는 원고에 대해서도 유효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 중 일부가 C으로부터 조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C 사이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채권자는 원고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를 수령할 권한이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돈을 송금하면서 C에게 채무를 변제해도 되는지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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