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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2.06 2012고정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거제시 E교회의 신도들로서 피해자 F측 신도들과 위 교회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상호간 민ㆍ형사상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1. 7. 31. 09:40경 거제시 G 주차장에서 예배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집으로 가려던 중,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고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내리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차량 운전석 문을 2회 가량 밀어 피해자의 어깨 부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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