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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단13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일행으로 피해자 D(48세, 여)와는 E교회를 다니며, 신구 목사들의 교리문제로 다른 교인들과 함께 대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2016. 1. 4. 07: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E교회 교육관 앞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상대목사 측 일행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는 여기 뭐 하러 왔냐"며 어깨를 수차례 밀쳐 폭행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1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사건현장 CCTV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 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E교회의 신도들은 H 목사를 추종하며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본당파와 H 목사에 반대하며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육관파로 대립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교육관파이고 피해자는 본당파이다.

교육관파 신도들이 2016. 1. 4. 06:15경 교육관에서 새벽기도를 마친 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교육관판 신도 수명이 그대로 남아 기도를 드리거나 쉬고 있는데, 본당파 신도들이 느닷없이 교육관에 들이닥쳐 교육관파 신도들과 집기를 모두 강제로 밖으로 끌어내고 교육관을 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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