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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0 2012노25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휴대전화에 부착된 카메라로 피고인을 촬영하면서 집으로 가려던 피고인의 차량을 출발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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