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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1.17 2012고정577
모욕
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거제시 E교회 신도들로서 피해자 F 등 위 교회의 목사 G을 따르는 신도들과 위 교회 소유권 등을 둘러싸고 상호간 민ㆍ형사상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1.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1. 7. 31. 10:00경 거제시 E교회 앞 노상에서, 오전예배를 마치고 귀가하는 위 교회 신도 2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전에 피고인측 여자 신도들을 폭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 새끼야, 니가 사람 새끼가, 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고, 개자식이지, 어디 여자를 손찌검해, 어디서 지랄염병하고 있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1. 10. 9. 10:00경 위 E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다가와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두르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 B는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이 있던 주변의 다른 신도들이 말려 피해자와 떨어진 후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왼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음낭 및 고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0, 217면)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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