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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2.06 2012고정3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거제시 E에 있는 F교회 신도들로서 위 교회 목사 중 1인인 피해자 G 및 피해자를 따르는 신도들과 위 교회 소유권을 둘러싸고 상호간 민ㆍ형사상 분쟁을 지속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1. 4. 18. 03:55경 전날 피고인 A이 위 교회 승합차에 탑승하려다가 피해자 G이 차량을 급히 출발시키는 바람에 넘어진 일을 항의하기 위하여 F교회에 찾아가, 피고인 C은 위 교회 2층 예배당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G아, G아, 많이 찍어라, 자슥아. 미친 새끼야. 니 임마 우리 아들 달고 어제 갔다매, 어 니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니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냐고. 야 이 새끼야. 어이 가롯 유다야. 어이 가롯 유다. 확 그냥 새끼 눈깔 빠지게 쌔리뿔라. 개새끼 뒤지삐구로.”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B은 위 교회 2층 계단 입구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4회 가량 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1층으로 내려가자 피고인 A은 그곳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구석에 밀어붙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누르고, 피고인 B은 이를 빠져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한손으로 잡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밀어붙이고,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어깨로 피해자의 상체를 치고 손과 몸으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C에 대하여)

1. 이 법원의 G,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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