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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2.18 2015고단2121
예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C교회의 집사이고, 피해자 D은 위 C교회의 목사인바, 피고인을 비롯한 위 교회의 다수의 신도들은 피해자가 C교회를 처분하여 경기도 광주에 있는 E교회의 빚을 갚고 교회를 옮기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장기간 신도들과 피해자 사이에 분란이 있었다.

이에 신도들은 피고인을 비롯한 집사들의 주도하에 2014. 3. 30.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피해자의 담임목사로서의 직무집행을 2014. 4. 30.자로 정지한다는 취지로 결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담임목사의 해임은 교단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교회 내의 당회나 공동의회에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며 공동의회의 결정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퇴를 거부하며 예배를 강행하는 상황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25. 11:00경 피해자가 예배를 시작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예배를 위해 그 앞에 서 있던 설교대를 치우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예배의 정상적인 진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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