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132,773원과 그 중 34,024,294원에 대하여 2018. 2. 1.부터 2018. 2. 7.까지는 연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02. 5. 15. 칠보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30만원과 340만원 및 450만원을, 2001. 7. 19. 순정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1,180만원을, 2001. 9. 14. 순정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을, 2002. 11. 22. 순정축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300만원을, 2000. 7. 14. 정읍원예농협으로부터 500만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피고가 위 각 대출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위 각 대출처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위 신용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각 대출처에 ① 2002. 5. 15.자 대출금 230만원과 관련하여 2005. 6. 17. 2,483,746원을, ② 2002. 5. 15.자 대출금 340만원과 관련하여 2005. 6. 17. 3,671,625원을, ③ 2002. 5. 15.자 대출금 450만원과 관련하여 2005. 6. 17. 3,227,177원을, ④ 2001. 7. 19.자 대출금 1,180만원과 관련하여 2006. 2. 28. 13,935,425원을, ⑤ 2001. 9. 14.자 대출금 300만원과 관련하여 2006. 2. 28. 3,283,964원을, ⑥ 2002. 11. 22.자 대출금 300만원과 관련하여 2006. 2. 28. 3,253,336원을, ⑦ 2000. 7. 14.자 대출금 500만원과 관련하여 2006. 5. 10. 5,876,77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피고를 상대로 위 각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채권을 청구취지에 포함하여 전주지방법원 2008차121호로 구상금 등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이에 기하여 2008. 1. 28.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329,819,082원 및 이 중 239,865,239원에 대하여는 2008. 1. 9.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 125,56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08. 2.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