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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26 2015가단22435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440,395원 및 그 중 21,141,444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7. 5. 23. 서영개발 주식회사와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위 회사에 2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같은 날 근보증 한도를 26,000,000원으로 정하여 서영개발 주식회사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44058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9. 15. “피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게 21,583,935원 및 그 중 21,054,544원에 대하여 2005. 6. 28.부터 2005. 9. 6.까지는 연 17.3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0. 3. 3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2015. 8. 17.을 기준으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의 원리금은 62,440,395원, 원금은 21,141,444원이고, 원고는 2015. 8.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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