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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2.14 2017가합1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유한회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지급명령과 가압류 결정 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16. 5. 10.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사전구상금 채권 중 일부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 A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목포시 C 지상 5층 건물 중 3층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하였다(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카단542호). 2) 원고는 피고 A과 그 대표이사 D 등을 상대로 사전구상금 341,76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차1082호), 위 법원은 2016. 10. 10. 신청취지와 같이 지급명령을 하였다.

3) 피고 A은 위 지급명령을 2016. 10. 26. 송달받았고 그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위 지급명령은 2016. 11. 10. 확정되었다. 나. 피고 샬롬의 피고 A에 대한 지급명령과 압류 및 전부명령 1) 피고 샬롬은 피고 A을 상대로 유류비 147,851,64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차438호), 위 법원은 2016. 4. 25. 신청취지와 같이 지급명령을 하였다.

2) 피고 A은 2016. 4. 27.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같은 날 A의 대표이사 D으로부터 위임받은 이사 E는 위 법원에 피고 샬롬의 청구 내용을 인정하고 이의신청시간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피고 A의 이의신청 포기 의사표시를 ‘이 사건 의사표시’라 한다

), 위 지급명령이 같은 날 확정되었다. 3) 피고 샬롬은 위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2016. 4. 29. 피고 A이 대한민국상이군경회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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