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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함평군법원 2016.09.09 2016가단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09차808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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