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07차108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확정된 지급명령
가. 피고는 2006. 10. 31. 원고의 아버지인 C과 사이에 도급인을 C과 원고 로 하여 전남 함평군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5,8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C과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07차108호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7. 3. 30. “C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5,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원고가 2007. 4. 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4.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계약대금은 전부 변제 원고의 2016. 7. 21.자 증거설명서에 이 사건 공사계약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다는 주장을 포함하였다.
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과 함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이거나 C의 이 사건 공사계약상 채무를 인수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