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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6.09.06 2016가단514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07차108호 지급명령에 기한...

이유

1. 확정된 지급명령

가. 피고는 2006. 10. 31. 원고의 아버지인 C과 사이에 도급인을 C과 원고 로 하여 전남 함평군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5,800,000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C과 원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함평군법원 2007차108호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7. 3. 30. “C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55,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고, 원고가 2007. 4. 3.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7. 4.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계약대금은 전부 변제 원고의 2016. 7. 21.자 증거설명서에 이 사건 공사계약대금이 전부 지급되었다는 주장을 포함하였다.

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C과 함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이거나 C의 이 사건 공사계약상 채무를 인수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제44조 제2항 참조),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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