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토토 및 카드빚으로 인한 채무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지자 강도를 하여 금전을 마련할 것을 마음먹고, 2015. 1. 24.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꺼내서 신문지로 감싸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 숨기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마스크를 준비한 후 집을 나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1. 24. 05:3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 F(55세)이 혼자 물품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식칼을 꺼내 보이며 “돈을 내놓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위 편의점의 반대 방향으로 도망쳐 나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1. 24. 06:15경 제1항과 같이 강도 범행에 실패하고 재차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G(여, 57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혼자 아침 장사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식칼을 꺼내 보이며 “가지고 있는 돈 다 내놓아라”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건네받은 후 위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서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0,000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