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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20고합2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0. 19:3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이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주문한 후 점퍼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5cm , 칼날 길이 약 10cm ) 1개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 다 꺼내.”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편의점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수사, 강취 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근무하는 피해자를 위협하여 돈을 강취하였는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돈의 액수가 그리 높지 않고, 생계곤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고, 협박이나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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