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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2.22 2016고합171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살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마트에 들어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2016. 11. 24.경 군산시 E에 있는 F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과도, 면장갑 등을 미리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30경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들의 주거지 인근 H마트 앞에 이르러 피해자 I(여, 46세)이 혼자 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한 상태로 그곳에 들어가, 피고인 A는 주류 냉장고 앞에서 고의로 소주 1병을 깨뜨리고, 피해자가 주류 냉장고 앞으로 간 사이 카운터 옆에 있던 피고인 B는 계산대를 열기 위해 버튼을 눌렀으나 “삐”라는 경고음이 울려 그 소리를 듣고 피해자가 카운터로 돌아오자 곧바로 마트 밖으로 도망가고, 피고인 A는 소주 1병을 계산한 후 뒤따라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19:40경 위 H마트에 들어가, 피고인 A는 주류 냉장고 앞에서 재차 고의로 소주 1병을 깨뜨린 다음 피해자를 주류 냉장고 앞으로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카운터를 벗어나지 않자, 피고인 B는 소주 3병을 카운터에 가져와 계산하는 척 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피해자에게 꺼내 보이며 계산대를 열라고 손짓을 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돈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카운터에 설치된 비상벨을 누르고 전기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컵에 담아 피고인들을 향해 뿌리자 이에 겁을 먹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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