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04:18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F에게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7.5cm )을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D 소유의 현금 174,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1)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2)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의 사용
나. 일반참작사유 (1)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진지한 반성 /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2) 부정적 요소 : 계획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을 물색하여 가방에 흉기인 식칼을 숨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간 다음 식칼을 꺼내어 종업원에게 들이대면서 협박하여 금전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범행도구의 위험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