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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4 2014고합8
특수강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04:18경 시흥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F(20세)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확인하고 위 편의점으로 들어가, F에게 미리 준비해 간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17.5cm )을 들이대며 “돈 내놔.”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D 소유의 현금 174,000원을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2.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경찰 압수조서

4.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강도범죄군 - 일반적 기준의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집행유예 기준

가. 주요참작사유 (1) 긍정적 요소 : 처벌불원 (2) 부정적 요소 : 위험한 물건의 사용

나. 일반참작사유 (1)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진지한 반성 /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2) 부정적 요소 : 계획적 범행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업원 혼자 있는 편의점을 물색하여 가방에 흉기인 식칼을 숨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들어간 다음 식칼을 꺼내어 종업원에게 들이대면서 협박하여 금전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범행도구의 위험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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