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35,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2018. 8.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경과 - 도시계획시설사업 : B공사 <1차> - 2015. 9. 22. 과천시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8.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7. 7. 11. - 수용대상 :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수용대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위 각 토지상에 설정된 각 구분지상권을 ‘이 사건 구분지상권’이라 한다) 순번 분할 전 경기도 과천시 D 전 507㎡(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 2012. 6. 28. 위 순번 제1, 2토지로 분할되었다.
지번 지목 면적(㎡)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설정된 존속기간 ‘2009. 3. 30.부터 전기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까지’, 지료 ‘63,630,000원’의 구분지상권 설정등기가 2017. 7. 11. 수용재결로 말소된 후 분할 후 순번 제1, 2토지로 위와 같이 전사되었다.
의 내용 1 D 전 411 목적: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범위: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 255㎡의 상방 10미터와 48 미터 이하의 공중공간 존속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전기공작물의 존속 기간까지 지료: 총지료 46,359,000원(일시지급) 지상권자 : 한국전력공사 2 E 전 96 목적: 전기 공작물(철탑 및 송전선)의 건설과 소유 범위 : 송전선이 통과하는 지표면 95㎡의 상방 10미터 이상 48미터 이하의 공중공간 존속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전기공작물의 존속 기간까 지 지료 : 총지료 금 17,271,000원(일시지급) 지상권자 : 한국전력공사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주식회사 일신감정평가법인 - 재결내용 : 별지1 [표] 중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1.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별지1 [표] 중 ‘이의재결금액’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