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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0 2013고단14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8. 7. 29.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년 8월 중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피해자에게 “검찰총장이 경찰인 아내 C에게 특혜로 땅을 내려줬는데, 이를 구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특혜로 내려온 땅은 다른 경찰관 7명과 공동으로 구입하는 것이며, 구입한 땅을 되팔면 2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2,000만 원을 더 구해 주면 한 달 후에는 먼저 빌린 2,000만 원과 함께 모두 갚을 수 있으니 돈을 더 구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내는 경찰관이 아니었고, 검찰총장이 피고인의 아내에게 특혜로 토지를 불하하거나, 그와 같은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1.경 위 B을 통해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년 8월 하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피해자에게 “D 대통령에게 1,000만 원을 상납해야 아내 C가 특혜로 받은 땅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나고, 추가로 1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 3,000만 원을 마련했으니, 6,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2008년 10월 말이면 다 해결이 되니 걱정 말고 돈을 마련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내가 검찰총장으로부터 특혜로 토지를 불하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6.경 위 B을 통해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년 9월 하순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피해자에게"검찰총장 밑에 있는 사무장이 3,000만 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처 C가 특혜로 받은 땅을 처분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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