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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5 2016고합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8년 5 월경부터 2013년 3 월경까지 G 이사장을 역임했던 사람으로서 고양시 덕양구 H 전 27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의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인 B의 사촌형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토지의 명의 상 소유자로서, 2006. 4. 13. 경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고 한다) 과 이 사건 토지를 4억 7,56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4,760만 원을 교부 받았고 나머지 4억 2,800만 원은 J이 그 일대 토지에 대한 재개발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지급 받기로 약정하였다.

2. 범행 경위 및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를 시세에 비해 싸게 매도하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차에 2년 이상 재개발 사업 승인이 지연되어 매매 잔금을 지급 받지 못하자, 2008년 9 월경 국세청 공무원을 통해 I에게 압력을 행사하여 사업 승인 전에 매매 잔금 4억 2,800만 원 및 추가 금원을 받아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K 대구지방 국세청 L 국장에게 부탁하여 I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피고인 B은 I을 직접 만 나 매매 잔금 4억 2,800만 원 및 추가 금을 받아내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M N 세무서 장을 통한 해결 모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08년 9 월경 K에게 “ 사촌 동생인 피고인 B이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고 한다) I이 운영하는 주력회사는 O 이고, J은 O의 계열사이다.

O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재개발사업을 실제 추진한 회사이고, J은 그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토지 매입작업을 담당한 회사이다.

측에 땅을 팔고 아직 까지 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있다.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B과 O I 사장을 만나게 해 주고, B이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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