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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9 2012고단10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10373』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인 B과 무관하며, 2010년경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 경영 회사의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으며, 피고인 명의 재산도 없어서 타인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금융권으로부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신용도 있는 건설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6. 29.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자신이 유력 정치인인 B의 아들이어서 시공사를 쉽게 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남대문 도시환경 정비 사업 시공사 선정 관련하여 2,000만 원을 달라, 2,000만 원만 주면 시공사를 선정해 주고, 만약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받은 돈을 수일 내에 되돌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해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8. 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회사가 움직여야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데, 사무실 임대료가 부족하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 계좌를 통해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8.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용이 없으면 구속된다, 만약 내가 구속되면 시공사 선정 관련한 일을 추진할 수 없으니 변호사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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