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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22 2015고단1003
사기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을 벌금 8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 B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화물차주들에게 판매할 등유를 주유소로부터 일괄 공급받아 D, E, F과 나누어 판매하면서 주유소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받아 위 D, E, F과 함께 사용한 후, 신용카드 단말기 가맹점인 주유소로부터 화물차주들이 결제한 유류대금을 송금받으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D, E, F에게 교부하는 역할, D, E, F은 피고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등유를 화물차주들에게 직접 주유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2014. 9. 3. 20:43경 경북 왜관읍 삼청리 925-1 어실리 저수지 앞 노상에서, G 1톤 트럭의 적재함에 부착된 주유탱크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H 소유의 I 화물차의 연료로 등유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1.경부터 2014.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5회에 걸쳐 차량연료로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J주유소’ 업주 K, ‘L주유소’ 업주 M, N, O, D, E, F, 화물차주들과 순차 공모하여, O는 피고인에게 등유를 공급하고, K, M, N은 주유소 신용카드 단말기를 피고인에게 대여하고, 피고인, D, E, F은 홈로리 차량이나 주유탱크가 부착된 화물차에 등유를 싣고 가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해 준 다음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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