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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765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3톤 탱크로리 화물차의 운전자이고, 피고인 B은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위 탱크로리 화물차에 등유를 적재한 다음 대구 일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화물트럭 기사들을 상대로 위 화물차에 적재된 등유를 차량 연료용으로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E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그 단말기로 대금을 결제하게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이 E의 거래처인 F, G부터 E의 명의로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6. 7. 23:30경 대구 수성구 소재 수성 IC 부근 노상에서, 화물차 기사 H으로부터 229,000원을 받고 위 탱크로리 화물차에 적재된 등유를 위 H의 화물차에 주입하는 방식으로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등 2012. 2. 21.경부터 2012. 6. 7. 23:30경까지 사이에 대구 일원에서 위와 같은방법으로 약 265,572,000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하고, 피고인 B은 같은 기간동안 피고인 A이 등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거래처를 소개해주고 위 E 명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제공하여 그 단말기로 위 금원 상당의 대금을 결제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석유판매업자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송부

1. E 석유제품 거래상황내역

1. 수사보고서(통장거래명세표 첨부보고), 통장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서(E 거래내역정보 첨부 및 A 사용내역 확인보고), E 거래내역정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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