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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21 2019고단531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F, G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F는 2019. 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북 경산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소를 운영하고, 경북 포항시 북구 J에서 ‘K’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위 ‘I’에서 등유를 구입하여 화물차주들에게 차량연료로 판매한 무등록석유판매업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등록석유판매업자들 및 화물차주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은 무등록석유판매업자들인 B, C, D, E, F, G에게 각 등유를 공급하고, 위 K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B, C, D, E, F, G는 이동판매차량에 등유를 싣고 가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화물차에 등유를 주유해 준 다음 마치 K에서 정상적으로 경유를 주유해 준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하고, 화물차주들은 위와 같이 등유를 주유하였음에도 정상적으로 K에서 경유를 공급받은 것처럼 유가보조금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4.경 B에게 등유를 공급하고 K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빌려주고, B는 2017.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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