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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8 2014노3641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얼마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화물차량의 주유용도로 판매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과 I 등에게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양의 등유를 공급하여 이들이 화물차주들에게 등유를 판매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H, I 등 및 화물차주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화물차주들이 등유를 구입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유소 명의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경유를 구입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의 매출내역을 조작하여 화물차주들이 거액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할 수 있게 하였고, 비록 피고인이 직접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범행들이 일어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그 무렵 E주유소를 폐업하였음에도 재차 G주유소를 개설하여 계속해서 무등록 석유판매업자인 I에게 등유를 공급하였다.

또한 화물차주들이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편취한 유가보조금의 상당 부분이 환수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창원시를 상대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으로 인하여 부과된 과징금 1,500만 원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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