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 피고인 F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5. 11.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1. 13.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구미시 G에서 ‘H주유소’라는 상호로, 피고인 F은 대구 서구 I에서 ‘J석유’라는 상호로 각각 석유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구미시 K에 있는 ‘L석유’의 명의상 업주(소위 ‘바지사장’), 피고인 E은 경남 창녕군 M에 있는 ‘N주유소’의 명의상 업주이고, O은 위 L석유, N주유소를 실질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자동차 등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5.경 관할관청에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O, P과 함께, O은 ‘화물차주들에게 판매할 등유를 J석유 등 주유소로부터 일괄 공급받아 피고인들과 나누어 판매하고, D, E, F 등 주유소 업주로부터 신용카드 단말기를 대여 받아 이를 피고인들과 함께 사용한 후 위 주유소 업주들로부터 화물차주들이 결제한 유류대금을 송금 받으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피고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역할, P은 ‘친형인 O이 화물차주들에게 등유를 주유할 때 망을 보고, 화물차주들에게 등유판매 전단지, 명함을 돌리는 등으로 광고를 하며, 피고인들에게 공급한 등유의 양을 확인하고 정산하는’ 역할, 피고인들은 'O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