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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8.22 2018고단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6. 식당 업,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B(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C는 이 사건 회사의 고문이다.

피고인과 C는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4 12. 1. 경부터 경북 울진군 D에 E 건설 공사의 인부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함 바 식당을 건축하던 중( 식당 및 주방설비 등 총 예상비용 9억 원 상당), 2015. 1. 경 공사가 약 40% 정도만 진행된 상황에서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필요한 공사비 5억 원 상당을 마련할 뚜렷한 방안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 F 운영의 G 주식회사와 식 자재 납품계약( 이하 ‘ 이 사건 식 자재 납품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는 주주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식 자재 납품계약을 통해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 식 자재 납품 지연 등에 대비하여, 다른 업체로부터 식 자재를 납품 받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성격의 보증금) 을 받으면 이를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논의하고, C는 2015. 1. 27. 경 이 사건 회사 1 층 사무실에서 이 사건 식 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2015. 3. 경에는 함 바 식당 공사가 완공되어 식당 운영이 가능할 예정이다.

보증금을 걸고 계약하면 우리 함 바 식당에 식 자재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게 해 주고, 보증금은 식 자재 불량 및 납품 지연 시 손해발생에 대비하여 그 담보를 위한 차원에서 보관해 두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함 바 식당 건축 공사비를 마련할 뚜렷한 방안이 없어 2015. 3. 경부터 함 바 식당 운영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 자가 보증금으로 지급하는 돈은 곧바로 부족한 공사비 충당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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