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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3 2012고합13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1,2차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재건축아파트인 서울 서초구 E건물 제105동 제13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분양권에 대하여 2010. 9. 1.경 법원의 가압류 결정이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위 아파트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무사히 마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위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이를 사실대로 고지하는 경우 가압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보다 낮은 매매가에 매도할 수밖에 없고, 매매대금 중 가압류 청구금액만큼은 피고인이 직접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매수인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25.경 서울 서초구 F빌딩 107호 “G부동산중개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인인 피해자 H에게 위 분양권 가압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도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매매대금 전부를 피고인이 직접 교부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 청구대금 258,069,302원 상당을 직접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이에 재건축조합이 2011. 8. 29.경 가압류 결정을 무시하고 피고인 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피해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는 상태가 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조합원 공급계약서 사본, 아파트 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공탁서 사본, 결정문 사본, 판결문 사본, 노트 사본, 판결문 사본 등,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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