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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9 2015고단3110
무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5. 5. 2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의 처 E을 고소인으로 하고 B과 F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내용은 “피고소인 B과 F은 그들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서울 은평구 G아파트 102동 303호를 고소인에게 임대하면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2억 7,5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3,600만 원 상당의 가압류 집행이 되어 있어, 위 아파트가 경매개시 될 상황에 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고, 고소인이 위 아파트를 임차하면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과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세 8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니 피고소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과 F을 대리한 부동산중개업자 H 및 그 직원으로부터 위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및 가압류의 내용과 위 아파트가 경매개시 될 예정임을 고지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경매시, 경매진행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거주하려고 하고, 소액임차보증금 3,000만 원은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I 명의로 위 아파트의 방 1개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보증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후 경매절차에서 I 명의로 허위의 배당요구를 하여, 3,000만 원 외에 추가로 1,500만 원도 최우선변제 받으려 하고, 필요시 위 아파트를 피고인이 직접 낙찰 받을 것을 생각하고, E 명의로 위 아파트를 임차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은평경찰서 민원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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