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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3가합36323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8. 13.부터 2014.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30. 670,000,000원을, 2012. 2. 27. 3억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2. 3. 15.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위 각 차용금을 포함한 10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 및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으며, 2012. 4. 17.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인 서울 용산구 C 외 2필지상 D아파트 제105동 제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12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3. 8. 1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680,000,000원에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10억 원은 이 사건 채무로 대체하고, 잔금 680,000,000원 중 2억 원은 원고가 피고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그 지급을 갈음하며, 나머지 480,000,000원은 2013. 11. 5.에 지급하고, 피고는 위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다) 그런데 피고는 2013. 10.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법무사에게 맡겨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회수하였고, 2013. 10. 4. 위 아파트에 관하여 E 앞으로 전세금을 9억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는 매도인인 피고의 이행거절에 해당하고, 원고는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3. 12. 13.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지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와 같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위 계약금 10억 원을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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