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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45331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1) 피고는 2007. 3. 15. 용인시 기흥구 D아파트 제105동 제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2012. 11. 9. 위 아파트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E 강제경매절차에서 F선교회(대표자 G)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1. 17. H 앞으로, 2013. 12. 12. I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6. 10. 18.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의 매각을 이유로 다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3) 한편, 2014. 9. 4. J의 채권자 K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L, 이하 ‘이 사건 선행 경매’라고 한다)이 내려졌는데, 위 임의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는 2015. 6. 23. '2015. 6. 4.자 기각결정‘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과 (1) 피고는 2014. 12. 17. I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015. 5. 22.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는 2015. 6.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를 J, 채권최고액을 8,400만 원, 근저당권자를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2015. 11. 17.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16. 10. 18.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피고를 2순위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중 142,455,65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84,000,000원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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