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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21 2021고단2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2. 경 부산 영도구 B 소재 C 부동산에서 D 아파트 E 호의 소유자로서 위 아파트를 피해자 F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권리 또는 제세 공과금 등 기타 부담금 등을 제거하여 완전히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여 ‘ 아무런 문제없이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테니 걱정 마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매매계약이 있기 전부터 신용카드대금 결제 및 캐피탈 대출 등에 대한 연체로 금융 사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던 중 캐피탈 회사 등이 위 아파트에 관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에 접수하여 위 채무를 즉시 변제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경료 되기 전 가압류가 이루어 질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 자가 위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믿게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위 계약 사항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20. 6. 10. 200만 원, 2020. 6. 12. 1,400만 원, 2020. 7. 10. 1,000만 원 등 총 2,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파트매매 계약서, 이체처리 내역, 아파트 전세계약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기부, 피고인 및 고소 인간 카카오 톡 메신저 내역, 신용정보 조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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