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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101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 자로부터 의약품 채택 ㆍ 처방 유도 ㆍ 거래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9. 경 ‘C 병원’ 원장실에서 D 주식회사 청주 지점의 과장 E로부터 ‘2015. 10.부터 2016. 3.까지 D의 F을 매월 1,000만원 이상 처방해 주면 처방 액의 18%를 리베이트로 지급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수락하고, 2015. 11. 경 위 원장실에서 E로부터 현금 1,0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합계 4,3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으로서 의약품 공급 자로부터 의약품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 리 메이트집행 거래처 담당자 구분자료 첨부, C 병원 리베이트예산 배당, 지급 내역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 (2016. 12. 20. 법률 제 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8조의 2 전문, 제 23조의 3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의사인 피고인이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의약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국민의 보건건강권을 침해하고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를 왜곡시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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