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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101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4고단10111』

1. 피고인은 2014. 10. 5. 11: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유아용 서적인 토들 피카소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에게 ‘대금 20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동화책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9. 28.부터 2014. 10.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0,000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2015고단135』

2. 피고인은 2014. 10. 4.경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부산대학교 앞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한 후 '중고 프뢰벨 테마 동화책을 판매한다'라는 글과 사진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문자메시지로 '19만원을 송금하면 즉시 배송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동화책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실제로 갖고 있는 것처럼 글을 올린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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