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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83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4.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4.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유아용 서적인 프뢰벨 동화책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핸드폰으로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대금 17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프뢰벨 동화책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동화책을 갖고 있지도 않은 채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다른 사람이 올린 물건 사진을 저장해두었다가 실제로 물건을 갖고 있는 것처럼 글을 올린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매매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4. 8. 4.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7,065,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K,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정서 또는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5, 112),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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