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807』 피고인은 2016. 4. 13.경 대전 동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L’ 게시판에 피해자 M이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구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N)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6. 1.경까지 총 5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1,489,900원을 송금 받았다.
『2016고단2022』 피고인은 2016. 4.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L’ 게시판에 피해자 O이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구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360,000원을 보내주면 게임아이템(게임골드)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게임아이템을 보유하지 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게임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N)로 3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661』 피고인은 2016. 5.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공연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