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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4두3600 판결
주거상업 복합건물 양도시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351 (2014.01.16)

제목

주거상업 복합건물 양도시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요지

(심리불속행)주거상업 복합건물을 양도한 원고가 비과세대상인 주택의 양도가액을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신고하여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안분가액으로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사건

2014두36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창원)2012누135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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