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592 (2011.09.30)
제목
매출누락과 가공경비 계상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는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인건비 지출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원고의 부외경비 주장금액 중 그 지출이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진 것은 손금으로 이미 추인한 점 등에 비추어 가공경비에 대한 과세처분도 적법함
사건
2012구합3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건설
피고
김해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23.
판결선고
2012. 9. 27.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7사업연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000원, 2008사업연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같은 사업연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사업연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000원,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같은 사업연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같은 사업연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세법에 따른 과세처분의 경우 조세심판원의 심판을 거쳐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은 심판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이다(국세기본법 제56조 참조).
나. 살피건대, 갑 1호증의 2, 을 12호증의 1, 2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면 ①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각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1. 3. 21.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산정에 관한 부외경비 지출 주장액에 관하여는 재조사결정을 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조심2011 부1592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② 조세심판원은 2011. 9. 30. 이 사건 결정을 발송등기번호 ---로 발송한 사실,③ 위 등기번호 우편물은 2011. 10. 5. 원고의 대리인인 세무사 조근규의 사무보조원 소EE에게 송달된 사 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2011. 10. 5. 이 사건 결정의 통 지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1. 5.에서야 이 사건 결정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갑 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2011. 10. 5.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2. 2. 3.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2007사업연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000원,2008사업연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같은 사업연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에 관 한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 할 것인바,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대표이사 김FF의 친구인 주GGG이 2008.경 장유면 OO리 0000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할 당시 원고의 직원들을 시켜 위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신청이나 공사관리를 도와준 적은 있으나,주GGG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적은 없다. 원고가 행정청에 건축허가 신청에 사용될 공사대금 000원으로 기재된 도급계약서를 작성한 것도 위 건축허가신청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주GGG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것으로 보고 원고가 위 공사대금 000원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피고는 원고가 2008사업연도에 명의대여 기술자들에 대한 4대 보험 비용 등으로 실제 지출한 000원을 가공비용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또한 원고는 피고가 가공인건비로 주장하는 000원은 다른 명목으로 실제로 지출되었는바,피고가 세무조사과정, 이의신청에 따른 경정결정, 재조사결정에 따른 경정결정 등을 통 하여 손금으로 인정한 합계 000원에 위 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위 000원이 익금에 산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1. 9. 25. 설립되어 철구조물ㆍ설비 제작설치업,토목공사업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2010. 7.경 원고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실시하여 '원고가 2008사업연도 에, 000원을 가공경비로 신고하고,주GGG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000원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2008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000원을 부과하였다.
(3) 원고는 2010. 11. 1. 피고에 대하여 위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였 고, 피고는 같은 해 12. 29.경 위 법인세액에서 00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하였다.
(4) 원고는 2011. 3. 21.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1. 10. 5. '원고의 2008사업연도 부외경비 지출주장액 중 일부를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재조사 결정하였고,이에 따라 피고는 재조사를 실시하여 000원을 감액하는 경정결정(이하 감액되고 남은 2010. 8. 4.자 2008년 귀속 법인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1호증의 2,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판단
(1) 매출신고 누락에 관하여
을 6, 7,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8. 5. 1. 주GGG과 사이에 계약금액 000원,공사기간 2008. 5. 1.부터 같은 해 7. 30.까지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한 사실,② 원고가 작성한 현황별 매출현황에는 매출처 '주GGG',계약액 '000원',공사기간 '2008. 5. 1. - 2008. 7. 30.'의 각 기재가 있고,주GGG으로부터 위 계약액에 상당한 금액을 수금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③ 주GGG도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하여 피고에게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계약서 기재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을 지급했으나, 세금계산서는 수취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피고에게 주GGG과의 공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공사대금에 관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매출현황장부에 공사대금이 표시되어 있는 것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주GGG을 도와서 인부들의 임금지급과 자재대금 등을 관리해 주라고 지시했기에 그 공사대금 총액을 장부에 기재해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원고 주장 의 계약서 작성 경위,매출현황장부 작성의 경위는 이례적인 것이서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주GG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맞지 않아 믿을 수 없다).
(2) 가공비용 신고에 관하여
(가)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 내지는 입증의 필요가 돌아가므로 법인세의 과세표준인 소득액 확정의 기초가 되는 손금에 산입할 비용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구체적 비용항목에 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측에 입증책임을 틀리는 경우가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 금액이 실지비용이냐 아니냐가 다투어지고 과세관청에 의해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고, 납세의무자가 신고내역대로의 비용지출은 아님을 시언하면서 같은 금액만큼의 다른 무엇인가의 비용 소요사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상 그 신고비용과 다른 비용의 존재와 액수에 관하여는 구체적 비용지출 사실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8306 판결 등 참조).
(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4,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08사업연도 손익계산서에 인건비 계상한 금액은 000원이나, 인건비로 소명한 금액은 000원으로서 000원의 인건비 지출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점,② 피고는 원고의 부외경비 주장금액 중 공과금(재산세) 000원 및 기술자자격수당 000원을 원고의 비용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를 000원 감액경정하였고,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원고가 주장하는 부외 경비지출액 000원 중 건강보험료 명목의 지출 000원을 제외한 부외경비 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000원을 감액경정하였는바,위 손금은 원고가 주장하는 지출내역 중 그 지출이 객관적인 자료로 밝혀진 것을 손금으로 추인 한 것이므로,원고가 신고한 가공인건비가 위 손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2007사업연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000원,2008사업연도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같은 사업연도 귀속 갑종 근로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