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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4두4146 판결
(심리불속행)부외경비의 입증 및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2누1917 (2014.01.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부1584 (2011.09.30)

제목

(심리불속행)부외경비의 입증 및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은 주장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요지

(원심 요지)부외경비 입증과 매출누락액 등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 측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경우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건

2014두414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토건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 1. 16. 선고 (창원)2012누19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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